문 대통령, 기시다 日총리와 첫 통화…"강제징용, 법적 해석에 차이"

입력 2021-10-15 22:10   수정 2021-10-29 00:31

문재인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와의 첫 통화에서 한국인 강제 징용자 배상 문제는 1965년 맺은 ‘한·일 청구권협정’ 적용 범위에 대한 양국 간 법 해석의 차이라고 말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열세 분밖에 생존하지 않았다면서도 양국 간 외교적 대화와 협상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15일 오후 6시40분부터 약 30분간 기시다 총리와 통화하고, 취임을 축하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기시다 총리 취임 11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로서 동북아 지역을 넘어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야 할 동반자”라며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도 “엄중한 안보 상황하에 한·일,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일제 강점기 한국인 강제 징용자 배상 문제와 위안부 소송 등에 대해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몇몇 현안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의지를 갖고 서로 노력하면 함께 극복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강제 징용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에 차이가 있는 문제이고 양국 간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배상 관련 판결에 대해서도 “피해자분들이 납득하면서도 외교 관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직접 만나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로이터통신은 기시다 총리가 통화 뒤 총리관저에서 기자들을 만나 “현재로서는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보도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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