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CJ 이재환 전 부회장,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1-10-16 14:46   수정 2021-10-16 15:53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동생인 이재환 전 CJ그룹 부회장이 회삿돈 수십억원을 요트 구매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부회장은 광고대행사 재산커뮤니케이션즈와 방송 송출 대행사 CJ파워캐스트 대표 등으로 일하며 회삿돈 총 27억여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회장은 2016년 회삿돈 14억원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요트를 구입하고, 2012∼2013년 1억1000여만원짜리 승용차와 1억5000여만원짜리 캠핑카도 회삿돈으로 산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수행비서들을 사적인 일정에 동행하는 등 사실상 개인 비서로 부리면서 회삿돈으로 급여를 지급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관리 등을 엄격하고 투명하게 하도록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개인 자금으로 변제 명목으로 보증금 14억원을 지급해 실질적인 손실과 손해를 모두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전 부회장은 이 사건의 변론이 종결된 지난달 3일 CJ 부회장과 CJ파워캐스트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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