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신고했더니…"할 일 없냐" 과태료 낸 차주 '적반하장'

입력 2021-10-16 22:28   수정 2021-10-16 22:33


아파트 단지 앞 횡단보도에 불법주차를 해 과태료를 낸 차주가 자신을 신고한 이웃을 공개적으로 찾아 위화감을 조성하고, 신고자가 먼저 연락을 취하자 "할 일이 그렇게 없느냐"는 태도를 보인 사연이 알려졌다.

16일 제보자 A 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게시물에 따르면 불법주차를 한 차주 B 씨와의 사연은 지난달로 거슬러 올라간다. A 씨는 지난 9월 14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아파트 내 장애인 주차구역이나 인도 및 도로에 불법주차 차량이 있을 경우 신고 하고 있다"고 운을 뗀 뒤 "운동을 하던 중 정문 게시판에 제보를 받고 있다는 게시물을 봤다"고 말했다.

차주인 B 씨가 붙인 게시물에는 시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입구에 주차를 해서 과태료 4만원을 냈다며 주민 중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한 이를 알고 있거나 동호수를 아시는 분은 제보를 하면 사례를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A 씨는 "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인도 위 주차나 도로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사고날뻔 한 적이 있어서 불법주차 차량이 보이면 신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리실에 게시물 제거 요청을 하려고 했지만 차주가 제 정보를 알고 보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A 씨는 보름 뒤인 지난 1일 다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그는 "B 씨가 자신을 찾고 있는 게시물을 9월17일 사이 직접 제거했다가 9월30일 재게시했다"면서 "스마트 국민제보 앱으로 도움을 재요청해보려 한다"고 소식을 전했다.

A 씨는 "해당 불법주차 차주는 횡단보도에 주차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 같다. 내용에는 단지 입구(사유지)에 주차했다고 나와있는데 그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만약 부과 받았어도 소명했다면 과태료 철회가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서에 이의제기가 아닌, 저를 찾는 이유가 매우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A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처음 글을 올린지 한달이 지났지만 B 씨는 동일한 게시물을 새로 붙였고, B 씨는 "게시물을 떼지 말고 연락처를 남겨 달라. 전화로 토론해 보자"는 메모가 추가로 붙었다.

이와 관련 A 씨는 16일 "차주가 토론을 원하는 것 같아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면서 B 씨와의 대화 내용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했다.

A 씨는 메시지를 통해 "저는 딱히 할말 없고, 횡단보도에 주차하지 마시고 단지 내 주차 자리에 주차하시면 된다. 제가 뭐 해드릴 건 없고, 불법주차 문제는 경찰서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B 씨는 "만약 이런 문제로 또 다른 사람들이 신고를 하면 피해자들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차를 신고한 것은 잘못했다는 것을 토론해 보자는 거다"라고 말했다.


A 씨가 "신고한 게 잘못되었다고 하시는데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다. 경찰서 가서 불법주차해서 과태료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시라"고 했고, B 씨는 "경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그쪽은 불법주차라고 하는데 나는 아니라는 거다. 신고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거 같은데 폰 번호 보내주길 바란다"고 핸드폰 번호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한 동네에 있으니까 그런 짓은 하면 안된다. 할 일이 그렇게도 없느냐. 신고한 게 잘 한 짓이냐"고 덧붙였다.

B씨의 적반하장식 태도에 네티즌들은 "말이 안 통한다", "금융치료가 답이나 몇 번 당하면 치료 된다", "불법주차니까 벌금이 나왔겠지", "신고하신 분 힘내시라", "똥싼놈이 성낸다더니", "제발 저런 사람 내 주위에 없기를 기도한다", "경찰서에서 토론하면 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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