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맞고 딸 사망했다" 주장한 중국 엄마 구금

입력 2021-10-20 19:08   수정 2021-10-20 19:09

중국에서 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숨졌다고 호소해온 여성이 공안에 체포돼 구금됐다. 당국은 공공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해당 여성을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15일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딸의 사망 관계를 밝혀달라는 민원을 제기해온 44세 여성 A씨가 허난성 푸양시 공안에 붙잡혔다.

A씨의 지인은 공안이 A 씨에게 '공공질서 소란'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A씨 딸은 지난 8월 10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고 이틀 뒤부터 갑자기 심하게 아프다가 같은 달 28일 세상을 떠났다.

병원 측은 A씨 딸이 패혈성 염증으로 인한 뇌 기능 장애로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이런 결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재심사를 신청한 상태였다. A씨는 지난달 수도 베이징의 민원 청취 기관을 찾아가 자기 지역 관리들이 딸의 사망과 관련한 민원 접수를 거부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허난성의 한 변호사는 SCMP에 "당국이 조만간 베이징에서 정치적 행사를 열 예정이기 때문에 지역 관리들은 사람들이 베이징에 가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게 모든 수단을 쓸 것"이라며 "백신과 관련한 사망 사건을 주장하는 것은 매우 민감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은 다음 달 공산당의 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9기 6중전회)를 개최한다. 중국 보건 당국에 따르면 지난 15일 현재 백신 누적 접종은 22억2550만 도스를 기록했다.

당국이 강력하게 언론을 통제하는 중국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망 사례가 발생해도 주요 매체를 통해 보도되지 않았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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