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카 3대 몰던 탈세 유튜버, 비법은 '뒷광고'

입력 2021-10-22 08:07   수정 2021-10-22 08:08



국세청이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유튜브, 인플루언서들의 탈세 행위를 적발했다.

국세청은 21일 탈세 혐의가 있는 인플루언서를 포함해 미등록 숙박공유업자, 공직경력 전문직 등 7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중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으로 인기를 얻어 벌어들인 소득을 탈루한 인플루언서는 16명이다. 이들의 팔로워는 평균 549만 명, 최고 10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밝힌 유튜버, 인플루언서들의 탈세 비법은 '뒷광고'였다. 각종 업체에서 광고비를 받으면서도 광고 사실을 표기 하지 않고, 소득 신고도 하지 않았다.

한 유튜버는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수억 원 대의 슈퍼카 3대를 임차해 가족들과 함께 탔고, 해외여행과 고급 호텔을 즐기고 고가의 피부 관리를 받으면서 해당 비용을 '업무상 경비'로 처리했다.

또 다른 인플루언서는 해외 후원 플랫폼 가상계좌로 후원금을 받으면서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가족 명의로 아파트 6채 분양권을 사들였고, 대출금을 대신 내주면서 증여세도 피했다.

유튜버, 인플루언서들의 탈세가 문제가 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국세청은 2019년에도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 호화·사치 고소득 탈세 혐의자 122명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들 역시 수입을 누락하고, 법인 명의로 생활비와 해외여행, 호텔비, 쇼핑 등의 비용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탈세를 한 혐의를 받아 비난받았다.

지난해엔 국세청이 유튜버와 같은 1인 미디어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마켓 사업자를 관리하는 전담팀을 설치하기도 했다. "잘 몰라서 내지 못했다"는 사례를 막고, 성실 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와 함께 전국 128개 세무서에 전담팀이 꾸려져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또한 외환 수취자료 기준을 연간 '1만 달러 초과'에서 '연간 1000달러 초과'로 강화했다. 연간 1000달러(약 115만원) 넘는 외국 돈을 받으면 국세청에 신고가 되는 셈이다.

유튜버들은 조회수에 따라 해외에 있는 구글 싱가포르법인에서 수익을 배분받는데, 최근 유튜버들이 활동이 많아지면서 제도를 강화한 것. 김대지 국세청장은 작년 8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유튜버의 탈세에 대해 "고의적이고 명백한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들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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