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좀 잘 벗겨"…女환자 성추행 도수치료사, 판결 뒤집혀

입력 2021-10-24 12:14   수정 2021-10-24 12:15



도수치료 중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해 1심 무죄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 김진만)는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36)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전 설명이나 양해 없이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과도하게 신체 접촉을 한 것도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 씨는 2019년 5월 3일 전남의 한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받던 20대 여성 B 씨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수치료는 약물이나 수술 없이 손으로 척추와 관절 등을 직접 자극해 틀어진 관절을 바로 잡아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법이다. 의사 또는 의사의 감독하에 물리치료사가 맨손을 이용해 척추나 사지의 연부조직, 관절의 위치를 바로잡으면서 통증 및 체형을 치료한다.

A 씨는 병원 내 치료실에서 B 씨를 눕힌 후 "제가 스스럼 없이 잘 벗긴다"고 말하거나 목 뒤로 팔베개한 상태에서 "남자친구가 있으면 해봤을 거 아니냐"면서 목 부위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올리는 등의 스킨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 씨의 상의를 걷어 올려 배와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만지거나, B 씨의 손을 억지로 자신의 배에 갖다 댄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자신의 다리 사이에 끼운 후 허리를 흔드는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는 A 씨의 발언과 행동에 성희롱성 여지가 있고, 사전에 치료행위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과실도 있지만, 성추행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치료를 핑계로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 역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다만 사실관계 자체를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 정도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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