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상속인 개인별로 과세 적용하나

입력 2021-10-24 16:59   수정 2021-10-25 01:27

정부가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상속세 개편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유산세는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이 사망 시점에 보유하고 있던 모든 과세 대상 재산을 합쳐 상속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세율은 최저 10%, 최고 50%로 누진과세 구조다. 과세 대상 금액이 1억원 이하면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면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면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면 40%, 30억원 초과면 50%가 적용된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사망한 사람이 아니라 상속받는 개인을 기준으로 그 사람에게 귀속되는 재산에 대해 세율을 적용한다. 50억원을 상속인 5명에게 상속한다고 가정해보자. 유산세를 적용했을 때 기본 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으로 가정한다. 현행 유산세 방식에 따르면 상속재산 50억원에서 기본 공제와 배우자 공제 5억원씩을 뺀 40억원에 대해 상속세율이 누진세율 구조로 적용돼 상속받은 사람은 약 15억원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산출된 상속세는 상속인이 지분별로 나눠 낸다.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 연대납세 의무를 져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대신 내도 ‘증여’로 취급되지 않는다.

공제가 없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가정한다면 어떨까. 5명의 상속인이 10억원씩 상속재산을 나눠 가진다면 1인당 2억4000만원, 12억원의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 단순 총액 세 부담만 비교한다면 유산세 기준보다 유산취득세 기준이 3억원가량 줄어든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자체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보다 상속인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상속세의 ‘이중과세’ 논란에서 조금 더 자유롭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각에선 우리나라의 현행 유산세 방식이 소득세를 내면서 축적한 재산에 대해 다시 고율의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어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소득 재분배 측면에서 상속세가 소득세를 보완하는 사회정책적 기능도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송지용 <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단 세무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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