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대선 개표사무 수당, 20만원 이상 돼야"...처우 개선 요구

입력 2021-10-25 14:37   수정 2021-10-25 15:22



양대 공무원 노조가 현재 선거 투·개표 사무에 투입되는 사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지급되는 수당 10만원이 너무 적으므로 20만원 이상으로 올려주거나 대체휴무를 시행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장이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년도 대선 투·개표 업무에 집단 불참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내고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공동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공직선거 투표사무의 65%, 개표사무의 40%를 기초단체 공무원이 도맡아 하고 있다. 이들은 “투개표 선거사무는 강제노동”이라며 “투표사무원은 선거 당일 최소 14시간 이상 고된 노동을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투개표 사무는 주로 감시와 기계가 하는 집계를 보조하는 업무인데 강제노동으로 보긴 어렵지 않나"는 반론도 제기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공직선거 사무원에 대한 수당을 1만원 인상한 10만원으로 지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공무원노조는 이 금액이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고 강변했다.

노조는 “내년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해도 12만8240원을 받아야 한다”며 “여기에 연장·야근·휴일 근로수당을 추가하면 20만원이 훌쩍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는) 수당 손실분을 보전하기 위한 대체휴무나 특별휴가 시행 의지도 없는 악덕 사용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 노무사는 "투개표 사무 종사자는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학교·은행·공기업 직원, 공정하고 중립적인 시민 등으로 위촉하도록 돼 있다"며 "공무원 업무 연장이 아니고 위촉 받은 다른 일로 본다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까지 지급해 달라는 주장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노조는 처우 개선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이들은 “법원 판결에 따르면 투개표사무원 위촉은 기관별 강제할당이나 강제모집이 아니라 자율”이라며 “전국 30만 조합원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내달 19일까지 ‘선거사무 종사자 위촉 방식 등 부동의서’ 서명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내년 선거사무원 모집에 응하지 않도록 독려하겠다는 의미다.

내년 상반기에는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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