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패스' 있어야 일상회복 체감…목욕탕·헬스장 가려면 필수

입력 2021-10-25 17:17   수정 2021-10-26 01:29


다음달 1일부터 6주 동안 시행하는 1단계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의 핵심은 ‘각종 모임 관련 규제 대폭 완화’로 요약된다. 식당과 카페뿐 아니라 클럽 영화관 야구장 행사 세미나 등 여러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거의 모든 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인원 규제를 없애거나 넓혀주기로 해서다.

그다음은 12월 중순으로 예정된 ‘1단계 성적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풀어줬는데도 확진자나 위중증 환자가 그다지 안 늘어나면 2단계로 넘어가지만, 상황이 나빠지면 다시 사적 모임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되돌아간다. 위드 코로나 시행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실내외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은 완화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국 어디서나 10명 모임
25일 정부가 공개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의 첫 단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사적 모임 인원 확대와 영업시간 제한 해제 등 두 가지다. 현재 8명(수도권) 또는 10명(비수도권)인 모임 인원은 지역 구분 없이 10명으로 통일된다. 백신 접종 여부도 따지지 않는다. 접종 완료자 5명, 미접종자 5명이 한자리에 모여도 된다는 얘기다. 현재 밤 10시(수도권) 또는 밤 12시(비수도권)인 영업시간 제한도 완전히 풀린다.


다만 식당과 카페에 한해 ‘최대 모임인원 10명 중 6~8명 이상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여야 한다’는 식의 제한을 둘 계획이다. 밥이나 커피를 먹는 동안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만큼 많은 사람이 모일수록 전염 가능성도 높아지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식당·카페뿐 아니라 감염 위험도가 가장 낮은 ‘3그룹 시설’(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등)과 중간인 ‘2그룹 시설’(노래방 목욕탕 등)도 온종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시간을 묶는 곳은 감염 위험도가 가장 높은 ‘1그룹 시설’로 분류된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과 콜라텍, 무도장뿐이다. 이들 시설은 밤 12시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 4월 12일부터 영업금지 조치가 적용된 만큼 6개월 만에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영업규제가 풀린 비수도권은 영업시간이 밤 10시에서 밤 12시로 두 시간 늘어난다. 대규모 시설에 대한 모임 인원도 늘어난다. 프로야구 프로농구 등 체육시설 수용 인원은 정원의 30%에서 50%로 확대된다. 다만 응원은 계속 금지다.
‘백신패스’ 있으면 유흥시설 ‘프리패스’
백신접종을 완료했거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가진 사람은 더 많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른바 ‘백신 패스’다. 미접종자에 비해 코로나19에 걸릴 가능성과 전파 가능성 모두 현저히 낮은 점을 감안해 그에 걸맞은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일단 클럽 등 유흥시설과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경마·경륜장 등에 들어가려면 백신 패스는 필수다. 의료기관·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 감염 취약 시설에 입장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 중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탁구장 등 2그룹 시설은 물론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볼링장 등 3그룹 시설도 포함된다. 대신 수도권에선 그동안 금지한 헬스장이나 골프장 내 샤워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러닝머신 속도를 시속 6㎞ 이하로 유지하도록 한 지침도 없앴다.

백신 패스 소지자들은 영화관에서 나란히 앉아 팝콘과 콜라를 먹어도 된다. 미접종자는 지금 그대로 ‘한 칸 띄워 앉기’와 ‘식음료 섭취 불가’ 규칙을 지켜야 한다. 백신 패스 소지자는 ‘치맥(치킨과 맥주)’을 먹으면서 각종 스포츠 경기를 ‘직관(직접 관람)’할 수도 있다.

백신 패스 인센티브는 대규모 시설 입장 인원을 셀 때도 적용된다. 종교시설의 최대 참여 인원은 정원의 50%지만, ‘백신 패스’ 소지자만 모이면 인원 제한이 없어진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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