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KT, 통신 장애 피해 보상 방안 검토해야"

입력 2021-10-26 14:02   수정 2021-10-26 14:03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5일 통신 장애 사태를 일으킨 KT에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 대한 보상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조 차관은 26일 KT 인터넷 서비스 장애 사태 관련 온라인(화상) 대책 회의를 열었다. KT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들은 KT의 장애 발생 경위 및 조치내역, 로그기록 분석, 네트워크 설정 상황 등을 집중 점검했다.

조 차관은 전문가들에게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당부했다. KT에 대해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은 물론 이용자 피해 조사를 위한 피해 상황 접수 창구 개설과 보상 방안에 대한 검토를 당부했다.

25일 약 1시간25분간 이어진 통신 장애로 소상공인, 투자자 등이 피해를 입었지만 법적인 손해 배상은 어려운 상황이다. KT 이용약관에 따르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단돼야 배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조 차관의 말은 KT의 자율적인 보상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차관은 이날 '농어촌 5G(5세대 이동통신) 공동이용 현장방문'에서는 "주요통신사업자는 엄격한 망 안정성 점검을 통해 국민 불편과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게 적극 노력해달라"고 했다. 그는 "비대면 경제 확산으로 통신 서비스 역할과 비중이 커지고 있다"며 "통신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면 국민의 생활 불편과 경제적 피해가 생기고 국민 안전에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도 이날 오후 4시 과천 KT 네트워크 관제센터를 방문해 KT의 후속 조치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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