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금리 또 오른다…11월부터 0.1%포인트 인상

입력 2021-10-26 16:54   수정 2021-10-26 18:41

대표 정책 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의 금리가 다음달부터 0.1%포인트 오른다. 이에 따라 11월 이후 대출 신청자는 만기별로 연 3.0~3.4%의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이달 안에 보금자리론 신청을 마치면 인상 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26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1월 금리를 전월 대비 0.1%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국고채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보금자리론 금리를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상된 금리는 11월 1일 신청 완료 건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출 만기별로 'u-보금자리론'과 't-보금자리론'은 연 3.1%(10년)~3.4%(40년), '아낌e-보금자리론'은 연 3.0%(10년)~3.3%(40년)의 기준금리가 만기까지 고정 적용된다. 실제 대출 금리는 이 기준금리에 추가 우대금리와 가산금리를 가감한 최종금리가 적용된다.

상품별로 신청 방법에만 차이가 있다. 온라인 전용 상품인 'u-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스마트주택금융 앱을 통해, 't-보금자리론'은 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역시 온라인 전용 상품인 '아낌e-보금자리론'은 대출거래약정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해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포인트 더 싸다.

40년 만기 초장기 보금자리론은 신청인이 만 39세 이하거나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포함)인 신혼가구만 신청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대출만기가 늘어나면 매달 상환하는 금액은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만기가 늘어날수록 금리가 높아지므로 전체 상환기간 동안 부담하는 총 이자는 증가한다"며 "신청인의 경제활동과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보금자리론 이용과 대출금액, 만기, 상환방식 등을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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