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손실보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80만 개에 총 2조4000억원을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소기업·소상공인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연매출로만 판단한다. 숙박·음식점업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3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등이 기준이다.집합금지 대상 시설은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무도장·홀덤펍·홀덤게임장 등이다.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는 식당·카페·노래연습장·직접판매홍보관·목욕장·수영장·실내체육시설·학원·영화관·공연장·독서실·스터디카페·놀이공원·워터파크·오락실·멀티방·상점·마트·백화점·카지노·PC방 등이 포함된다. 이·미용업은 7월 7일에서 8월 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로 한정된다.
지자체별로 시설별 방역 조치 적용 내용이 다를 수 있어 손실보상 전용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면 편리하다. 방역 조치를 위반한 사업체는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지 못할 수 있다.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는 사업체별로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보상액 규모별 사업체 수는 100만~500만원이 20만3000개로 33%를 차지했다. 500만원 초과는 9만3000개(15%)였다. 보상 상한액인 1억원을 받는 업체는 330개(0.1%)로 나타났다. 하한액인 10만원을 받는 사업체는 9만 개로 14.6%였다. 이 중 6만9000개(76.8%)는 연매출 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 대상 사업체였다.
방역 조치 이행 기간이 비교적 짧은 이·미용업, 목욕장업도 2만3000개가 포함됐다. 전체 신속보상 대상 사업체 중 연매출 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 대상만 따지면 30만 개로 전체 신속보상 대상의 약 절반을 차지했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27일부터 전용 홈페이지에서 증빙서류 등을 업로드하고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확인보상 신청은 다음달 11일부터 할 수 있다. 확인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기존 예산보다 크게 증액된 손실보상이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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