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감시 강화하는 공정위, 이번엔 온라인 숙박예약업체 조사

입력 2021-10-28 17:54   수정 2021-10-29 01:09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온라인 숙박예약 사업자(OTA)가 광고비용을 받고 특정 숙박업체를 검색화면 상단에 배치하고도 광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로 특수를 누린 카카오,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업체에 칼날을 겨눈 공정위가 다음달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에 맞춰 여행 플랫폼업체로 규제를 확대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온라인 숙박예약업체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온라인 숙박예약업체는 소비자가 호텔, 모텔과 같은 여러 숙박업체의 가격 등 정보를 한곳에서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3월 인터파크, 부킹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 등 5개 국내외 온라인 숙박예약업체가 국내 숙박업체를 대상으로 다른 플랫폼에 더 싼 가격이나 유리한 조건으로 방을 내놓지 못하도록 한 ‘최혜국 대우(MFN)’ 계약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조 위원장은 “표시광고 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는 온라인 숙박예약업체가 정확히 어디인지 업체명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MFN을 조사할 때와 달리 국내 업체는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숙박뿐만 아니라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특수가 예상되는 산업 전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조 위원장은 “여행·공연 등 대표적인 일상 회복 분야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 심사와 관련해 “결합심사 절차를 연내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두 기업의 결합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정 조치가 나갈 것”이라면서도 “항공산업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시정 조치 마련과 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외 해운사의 운임 담합 제재를 놓고 불거진 공정위와 해양수산부의 갈등에 대해선 “해수부와 공정위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국무조정실 같은 행정부 안에서 조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러한 (대화의) 장이 만들어지면 공정위가 적극 참여하겠다”며 해수부를 향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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