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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화장실에 몰카…교장 휴대전화서 영상물 발견

입력 2021-10-29 16:32   수정 2021-10-29 16:33


경기 안양시 소재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여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불법 설치한 혐의를 받고 긴급체포돼 경찰 조사 중에 있다.

29일 안양동안경찰서는 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교장 A(57)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교장은 최근 안양시 소재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 내부에 2∼4㎝ 크기의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은 용변기 근처에 소형 카메라가 설치돼있는 것을 발견해 학교 측에 알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교장이 학교 관리자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면담하는 과정에서 그의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당시 발견된 카메라에서 신체를 촬영한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A 교장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영상물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 교장은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맞지만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된 카메라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며 설치 시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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