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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vs 친형 116억 소송…"10차례 합의 시도 거부"

입력 2021-10-29 17:43   수정 2021-10-29 17:44



방송인 박수홍과 친형의 법정 다툼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병삼 부장판사) 심리로 박수홍이 지난해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116억 원 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박수홍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조만간 형사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를 보면 구체적인 피해 액수를 특정할 수 있다"면서 2차 변론기일을 형사고소 사건 결과가 이뤄진 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수홍의 형 측도 이에 동의하면서 추후 공판은 형사고소 사건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박수홍의 친형은 그가 데뷔했을 때부터 매니저로 함께했다. 박수홍의 형이 운영하던 매니지먼트사는 박수홍 1인 기업이었다. 30년 동안 박수홍의 출연료와 계약금 등을 형이 관리해왔지만, 올해 초 박수홍이 횡령 의혹을 제기하면서 둘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홍은 지난해 6월 22일 친형 부부를 상대로 86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건 조사 과정에서 개인 통장 횡령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손해배상 요구 금액이 30억 원 정도 더 늘어나 소송 금액은 총 116억 원이 됐다.

민사 소송과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검찰에 친형 부부를 형사 고소했다. 박수홍은 소장을 통해 친형이 설립한 매니지먼트 법인에서 나온 수익의 일정 부분을 분배받기로 했지만, 형이 이를 지키지 않았고, 법인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 횡령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출연료 정산을 이행하지 않고, 각종 세금 및 비용을 박수홍 측에 전가하면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다는 주장도 했다.

더불어 형과 형수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은 두 신청 모두 6월 7일과 19일 받아들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1부는 형과 형수 명의로 된 부동산을 가압류한 상태다.

노 변호사는 재판에서 "재판에 언급된 합의서에서 소속사의 잔여재산을 박수홍 7, 친형 측 3으로 나눈다는 내용이었다"며 "횡령 사실을 발견한 뒤 동업을 종료했고 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존에 박수홍이 수익을 내면 거기서 매니지먼트 필수 비용을 제외하고 7대 3으로 나누기로 했던 것인데 그 절차를 20년 이상 이행하지 않았다"며 "민사 소멸 시효가 있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횡령한 금액을 받아야 한다"면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의 정산 배경을 설명했다.

또 "민, 형사 사건을 진행한 뒤 단 한번도 친형 측이 접촉을 시도한 적이 없다"면서 "상대 측은 특별한 반박을 하지 않으면서 '그런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추측건대 형사 재판에서 중요 방어권으로 쓰일 부분이 노출될까 봐 그런 것 같다"고 전했다.

재판 후 노 변호사는 "의뢰인(박수홍)은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 돼 본인의 억울함을 풀고, 거액의 피해에 대한 보상도 받고 싶어 한다"며 "박수홍 씨는 형이 (잘못을) 뉘우치고 돈을 배상하면 원만하게 고소 절차 없이 해결하려 했다. 하지만 10회 이상 합의 시도를 했는데, 이를 거부해서 법에 따른 엄정한 대응을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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