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사망보장 필요없다면 금액 조정

입력 2021-10-31 16:58   수정 2021-11-01 00:51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며 많은 사람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지치고 피곤한 상태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가족과의 관계만큼 중요한 것이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에 대한 준비다.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 가장의 유고는 가족에게 정신적 충격과 경제적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 가장의 약 17.9%는 60세 이전에 가장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사망이나 장해를 당하고 있다.

이런 불의의 상황에 대비해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종신보험’이다. 종신보험은 가장이 언제 어떤 이유로 사망하더라도 남아 있는 유가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재해, 질병 등 사망 원인에 관계가 없다.

최근 판매되는 종신보험은 보장보험 기능과 더불어 다양한 기능이 있다. 가장이 은퇴하고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해 더 이상 사망보장이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종신보험의 사망보장금액을 조정해 노후준비를 함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상속인 간의 유류분 청구소송에도 대비가 가능해 가족 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이처럼 여러 모로 쓸모가 많은 종신보험을 잘 선택해 아름다운 가족사랑을 실천해 보자.

이일강 < 교보생명 부산재무설계센터 웰스매니저(W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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