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제한 없는 '전국구 청약'…세종 아파트 절반 배정

입력 2021-10-31 16:42   수정 2021-11-01 00:49


세종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면 서울 지역 못지않게 청약 경쟁이 치열하다. 지난 7월 GS건설 컨소시엄(GS건설·태영건설·한신공영)이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공급한 ‘세종자이 더 시티’는 1106가구 모집에 총 22만842건의 청약 신청이 몰려 평균 경쟁률이 199.7 대 1에 달했다. 특히 전용 84㎡ 기타지역 당첨자 가운데 청약점수 84점 만점자가 등장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다른 주택형에서도 70점대 중후반이 넘는 통장이 쏟아졌다. 해당 단지는 전국에서 1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해 수요자가 대거 몰렸다.

세종과 마찬가지로 거주지 제한 없이 전국에서 1순위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이른바 ‘전국구 청약’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나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산업단지, 주한미군 이전 도시 등은 해당 주택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1순위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특정 목적으로 개발되는 택지지구나 신도시에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청약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 세종을 비롯해 경기 평택과 충남 아산, 충주기업도시, 원주기업도시, 내포신도시 등이 전국구 청약 지역이다. 세종은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50%, 세종 외 거주민에게 50%를 배정한다.

세종을 제외하고 전국구 청약 지역은 대부분 비규제 지역이라 세대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고, 대출 규제도 덜 까다롭다는 장점이 있다. 비규제 지역은 전용 85㎡ 이하 주택은 추첨제 60%, 85㎡ 초과 주택은 추첨제 100%로 당첨자를 정해 청약 가점이 낮아도 당첨 기회가 열려 있다.

다만 전국구 청약이 투기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집값이 급등한 세종의 경우 거주지 제한을 넣어 지역주민에게 내 집 마련 우선권을 줘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세종시, 행복청은 이전 기관 특별공급 폐지 후 세종시 아파트 청약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세종 거주 주민에게 배정되는 물량 비중을 70% 수준으로 높이거나 당첨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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