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때 '주거용 사용 불가' 확인서 받는다

입력 2021-11-01 09:15   수정 2021-11-01 09:21

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전용하는 것을 못하도록 한다. 또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거리를 개선하고 소규모 주택 1층 필로티에 다양한 주거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1일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과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활형 숙박시설은 분양단계부터 숙박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제출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신규시설 건축허가 시 '공중위생관리법' 상 기준 등 숙박시설 형태를 갖추도록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이 제정된다.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거리를 개선해 다양한 도시경관이 만들어질 수 있게 한다. 낮은 건물이 전면(동·남·서 방향)에 있는 경우 후면의 높은 건물의 채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낮은 건물의 0.5배 이상으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를 이격하도록 개선된다.


현재는 전면의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또는 후면의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 이상 가운데 큰 거리를 띄우도록 돼 있어 주변 조망 등을 고려한 다양한 주동 계획에 제약이 됐다. 개정안을 반영한 건축조례가 개정·시행되는 즉시 적용되며 사생활 보호 등을 고려해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인 10m는 유지해야 한다.

소규모 주택의 1층 필로티에 다양한 주거지원시설이 설치 운영된다. 1층 필로티에 위치한 아이돌봄센터·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등 지원시설이 주택 층수에서 제외된다.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다양한 주거지원시설이 설치될 전망이다.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된다. 수소충전소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는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지붕 끝부분에서 2m까지는 건축면적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1m까지 건축면적이 완화됐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마련으로 불법전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파트의 다양한 형태와 배치가 가능해져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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