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김인호와 러브샷 하고 맞담배 피웠는데…알고보니 여고생

입력 2021-11-02 15:48   수정 2021-11-02 16:01


BJ 김인호가 함께 술 먹방을 찍었던 여성들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에 휩싸였다.

BJ 김인호는 지난달 31일 핼러윈데이를 맞아 이태원 길거리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다가 즉석에서 여성 2명을 게스트로 섭외했다. 이후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러브샷을 하고, 맞담배를 피우는 등 대화를 나누며 방송을 이어갔다.

일부 시청자들은 방송 중간에 여성 2명이 2004년생인 미성년자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BJ 김인호는 방송을 잠시 중단하고 여성들에게 성인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했고, 이들은 휴대전화 인증,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근거로 자신들이 2001년생이라고 주장했다.

방송을 재개했지만, 시청자들의 문제 제기는 끊이지 않았다. 여성 2명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추적하면서 이들이 2004년생이라는 증거를 계속해서 내놓았고, BJ 김인호는 여성들을 집에서 내보냈다. 여성들은 집을 나간 뒤에도 자신들이 2001년생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 중 한 명이 공개한 주민등록증 사진에서 이름과 한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났다. 방송 시청자들은 이 여성이 SNS를 통해 위조된 주민등록증 구매를 시도했다는 점도 발견했다.


BJ 김인호는 지난 1일 자신의 방송국에 사과문을 올렸다. 그가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에서 두 여성은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본인들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시인했다.

그는 "한 명은 제 눈으로 주민등록증을 봤고, 다른 한 명은 2001년생이라는 신상정보, 이름, 휴대전화 번호 등이 일치하여 방송을 진행했었다"며 "재차 확인할 겸 방송 마이크를 끄고 물었을 때도 미성년자가 절대 아니라고 하여 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모른척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확실하게 확인할 부분에서 안일하게 대처했던 것은 실수가 맞다"며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상상도 하지 못했다. 죄송하고 앞으로 주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을 구매해 사용한 사람은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위·변조된 공문서를 이용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형법 제229조에 따라 최대 2년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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