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파 응급실 실려갔다가 출산한 12세女, '아기 아빠' 정체가 [글로벌+]

입력 2021-11-04 19:16   수정 2021-11-04 19:21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실려갔던 12세 소녀가 친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해 그의 아이를 출산해 현지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2일(현지시각) 현지매체 웨일스온라인은 친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해 아이를 출산한 소녀 A양의 사연을 보도했다.

극심한 진통에 시달리다 병원으로 이송된 A양은 후송된 지 2시간 여 만에 아이를 출산했다. 병원 관계자는 A양에게 성관계 경험을 물었지만 A양은 "모르겠다"고 답했고 "합의 하에 한 것이냐"라는 질문에 확실한 답을 하지 못했다고 알려졌다.

관계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양의 친오빠 B군을 불러 조사했다. 16살인 친오빠는 "부모님이 외출했을 시 여동생과 '레슬링'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침대가 더 편해서 올라갔고 각자 옷을 벗은 뒤 성행위를 했다"며 자신에게 적용된 두 건의 성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법정에서 B군 측 변호인은 "피고가 10살 때부터 집안에서 음란물에 노출된 채 자랐다”면서 “범행 배경에는 제 기능을 상실한 가정환경이 있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남매는 방치 상태였다. 부모는 통제나 지도 없이 거짓과 은폐가 난무하는 가정환경을 만들었고 흐릿한 성적 경계 속에 남매를 방치하며 사실상 학대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B군은 양부모 집에 머무르며 죄를 뉘우치고 있다고도 전했다.

검찰 측도 "A양 역시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고 있었는지 불분명하다"며 병원 관계자에게는 처음에 임신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가 이후 병원 내 다른 사람들에게는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에 스완지 형사 법원은 소녀의 친오빠에게 2년 보호관찰과 30개월간 성범죄자 신상 등록을 명령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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