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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검 아내 살해' 40대男, 혐의 인정…국민참여재판 안 한다

입력 2021-11-08 23:39   수정 2021-11-08 23:40


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장검'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8일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 A씨(49)는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 채택에 대해서도 대부분 동의했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는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일부 증거가 피해자, 친인척 등과 관련됐다며 비공개 재판을 요구했다.

A씨는 지난 9월3일 강서구 화곡동 자택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5월부터 아내 B씨와 별거하며 이혼 소송을 벌여왔고, B씨는 소지품을 챙기기 위해 아버지와 함께 A씨의 집을 찾았다가 목숨을 잃었다.

당시 이혼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하던 A씨는 집에 보관 중이던 일본도(장검)로 B씨를 찔러 살해했다. 범행 후 A씨는 경찰에 자수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를 긴급체포했다.

한편,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7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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