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기증관, 서울 송현동에 간다

입력 2021-11-09 19:21   수정 2021-11-10 00:38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족이 기증한 미술품을 위한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이건희 기증관)이 서울 송현동에 들어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이건희 기증관을 송현동 48의 9 일대 부지 3만7141.6㎡ 중 9787㎡에 짓기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문체부와 서울시는 10일 황희 장관과 오세훈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건희 기증관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문체부는 송현동 부지의 접근성과 인근의 뛰어난 문화예술 인프라를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중교통과 도보를 통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데다 소장품을 유지·보수·전시하는 데 국립현대미술관 등 인력의 도움을 받기 쉽다는 설명이다. 경복궁, 북촌한옥마을, 인사동 등 문화·관광 기반시설이 인근에 많아 국내외 방문객 유입 효과가 클 것이라는 판단도 반영됐다. 막판까지 송현동과 경합을 벌였던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부지는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낮고 인프라도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건희 기증관은 연면적 3만㎡ 규모로 건립돼 2만3181점에 달하는 기증품을 소장·전시하게 된다. 문체부는 “2027년까지 기증관을 완공하고 동서양과 시대, 분야의 경계를 넘어서는 전시를 열어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중심지로 키울 것”이라며 “이건희 기증관이란 명칭은 의견 수렴을 거쳐 더 확장성 있는 이름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1997년까지 미국대사관 직원 숙소가 있었던 송현동 부지는 그해 삼성생명이 미술관을 짓기 위해 매입했지만 외환위기 등 여러 곡절을 거치며 빈 땅으로 남았다. 2008년 대한항공이 한옥호텔을 짓기 위해 샀으나 풍문여고 등 학교가 가까이 있어 개발 허가를 받지 못했다.

문체부와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를 다른 국유지와 등가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대한항공에 있는 송현동 부지 소유권은 내년 상반기 서울시로 이전된다. 법제처 법령 해석에 따르면 시유지는 공유재산이어서 국가가 영구 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송현동 부지를 국가 소유의 다른 토지와 교환하거나 유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시 관계자는 “기증관 건립을 위한 문체부와 서울시 간 부지교환은 내년 하반기 이후 본격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건희 기증관을 중심으로 서울공예박물관, 세종문화회관 등 광현동, 송현동 일대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성수영/정지은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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