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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연예 활동 '빨간불' 켜졌다…法, 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

입력 2021-11-10 21:23   수정 2021-11-10 21:24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연예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박유천에 대한 방송 출연·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은 10일 박유천의 매니지먼트를 위탁받은 예스페라가 그를 상대로 낸 방송 출연·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박유천의 소속사 리씨엘로는 박유천의 동의 하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예스페라에 위임했다. 예스페라 측은 박유천이 이 같은 계약을 위반하고 제3의 인물과 접촉해 활동을 도모했다며 지난 8월 말 활동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박유천은 예스파라 이외 제3자를 위한 음반·영상 제작, 홍보, 캐릭터 사업, 출연 업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한편, 박유천은 마약 투약 혐의로 2019년 7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후에도 국내·외에서 음반 발매와 공연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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