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3억 청구' 김부선 손배소 재판, 내년 1월로 연기

입력 2021-11-11 07:58   수정 2021-11-11 07:59


배우 김부선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이 내년 1월로 연기됐다. 이 후보 측 요청에 따른 것이다.

10일 서울동부지법은 이재명 후보 측이 지난 8일 제출한 기일변경 신청서를 받아들여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변론기일을 내년 1월 5일로 연기했다.

이 후보 측 변호인은 김부선 측에서 변론기일을 앞두고 사실조회신청서와 준비서면 등을 다량 제출해 이를 검토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기일 변경 신청을 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부선은 지난 2018년 9월 '여배우 스캔들'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이 후보가 자신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자신을 마약 상습 복용자와 허언증 환자로 몰아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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