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집중 지원…닻올린 오세훈의 '안심소득'

입력 2021-11-11 17:34   수정 2021-11-11 23:52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의 핵심 복지 공약인 ‘안심소득’이 닻을 올렸다. 서울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지원 대상 범위와 소득보장 수준을 더 넓히는 시범사업 구조를 확정해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서울시민은 향후 3년간 1인 가구 최대 월 82만원, 4인 가구 최대 월 217만원을 받는다.

서울시는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안심소득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통보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복지부가 두 차례 전문가 회의와 제도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다.

오 시장이 수년 전부터 구상해 온 안심소득은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복지제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이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안심소득은 중산층에 못 미치는 계층에 차등 지원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

서울시가 시범사업으로 설계한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85%(소득하위 33%, 1인 가구 월 165만원·4인 가구 월 435만원) 이하 800가구를 선정해 기준 대비 소득부족분 절반을 지원해주는 구조다. 지원대상은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시범사업 첫 해인 내년엔 중위소득 50% 이하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2023년에는 중위소득 85% 이하로 확대한다. 중위소득 85%는 서울시민 중 소득이 낮은 순서부터 3분의 1 정도(소득하위 33%) 수준에 해당한다. 국가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지원하는 생계급여(중위소득 30%)나 주거급여(중위소득 45%)보다 지원대상이 넓다.

예를 들어 월소득이 39만원(중위소득 20%)인 1인 가구의 경우 안심소득 기준선인 중위소득 85%, 즉 165만3000원에 못 미치는 소득부족분의 절반인 63만원을 서울시로부터 보전받게 된다. 정부가 같은 조건에서 생계급여로 주는 19만4000원보다 세 배 이상 많다.

서울시는 안심소득이 복지 사각지대를 상당 부분 메워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민 중에서 빈곤계층이라 할 수 있는 중위 50% 이하 121만 가구 중 33만 가구만 기존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88만 가구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안심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밖에 있는 취약 계층을 폭넓게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현행 복지제도 중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현금성 급여와는 중복 지급하지 않도록 설계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자격은 그대로 유지해 의료급여 지원과 전기세·도시가스비 감면 등 혜택은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게 했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은 복지 사각지대, 소득 양극화, 근로의욕 저하 등 현행 복지제도가 안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스페인 바르셀로나, 미국 캘리포니아 스톡턴 등 지방정부 소득실험과 함께 세계가 주목하는 복지 실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서울시 안심소득이 본사업에 안착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 당장 다음달 서울시의회의 내년 예산안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내년 안심소득 예산은 74억원이 잡혀 있다. 정부도 “시범사업과 본사업은 별개”라는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3년 시행 후 대상을 확대해 본사업으로 확장할 때는 다시 협의하도록 못박았다”며 “사업확장 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충돌하는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수정/강진규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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