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달군 김헌동의 '반값 아파트'…후보지 자치구는 '발끈'

입력 2021-11-12 09:05   수정 2021-11-12 09:06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반값 아파트 부지로 강남 서울의료원과 세텍, 수서역 공영주차장 등이 활용 가능합니다. 서울 전지역에 빈 땅 찾아 확보하겠습니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가 제시한 '반값 아파트'가 시장의 주목을 받는 가운데, 후보지로 거론된 자치구들은 불쾌감을 비치고 있다.

1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반값 아파트 공급에 대한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반값 아파트는 시행사가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이다. 예컨대 토지까지 800만원에 분양할 아파트를 토지비용을 뺀 550만원에 분양하고, 월 임대료로 40만원을 따로 받는 것이라는게 김 후보자의 설명이다.

김 후보자는 "건물만 분양하면 건축비가 평당(3.3㎡당) 700만원일 때 30평의 원가가 2억원"이라며 "SH 이윤을 감안해 3억에서 5억원 정도에 분양할 수 있다. 예약제를 시작하면 6개월 내에 몇군데 시범 분양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간 5000~6000가구 정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값 아파트가 들어설 부지로는 강남 서울의료원과 세텍 부지,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수서역 공영주차장, 용산구 용산정비창, 송파구 옛 성동구치소 등이 거론됐다. 대부분 기반시설이 갖춰진 곳이며, 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활용 가능한 부지를 적극 발굴하겠다는 설명도 뒤따랐다.

다만 반값 아파트 사업이 본격화되면 자치구와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미 강남구와 은평구 등은 김 후보자의 발언에 당혹감을 표하고 있다. 전일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은평구 서울혁신파크는 3호선 불광역 인근 옛 질병관리본부 부지(11만234㎡)를 2015년 서울시가 매입한 것이다. 현재 236개 단체가 입주해 있는데, 은평구는 혁신파크를 지역성장 동력 클러스터로 삼을 수 있도록 고밀도·고성장 복합개발을 추진해왔다.


김 구청장은 "공공주택 건립 정책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은평구는 인구가 많고 재정자립도가 낮을 뿐 아니라, 변변한 기업이나 컨벤션 센터 하나없는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도시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에서 혁신파크에 공공주택을 추가 건설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

강남구도 "조율된 바 없다"며 "사전 협의와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구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갈등을 예고했다. 강남구는 과거에도 서울의료원과 세텍(SETEC) 부지 활용을 두고 서울시와 심각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2015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세텍 부지에 제2시민청 건립을 추진하자 강남구는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며 저지했다. 최근 서울시가 서울의료원 부지에 공공임대주택 3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히자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행정소송을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아낼 것"이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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