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대문 불법집회' 민노총 수사

입력 2021-11-14 17:47   수정 2021-11-15 01:3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13일 서울 도심권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한 것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수도권 지역 감염병 확산 위험에 따른 경찰과 서울시의 집회금지에도 불구하고 동대문역 인근 도심권에서 대규모 불법집회를 강행한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서울시도 집회에 참가한 전원을 이날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엄정한 수사를 위해 67명으로 운영하던 기존의 ‘10·20 불법시위 수사본부’를 75명 규모로 확대 편성했다. 경찰은 “불법집회 주최자는 물론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주요 참가자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출석 요구할 예정”이라며 “지난 7월 3일, 10월 20일 열린 도심 불법 시위에도 중복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는 참가자는 보다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3일 동대문에서 2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지난달 10일 있었던 대규모 시위와 마찬가지로 장소는 사전 공지하지 않았다. 경찰이 광화문, 여의도 일대에 차벽을 세우는 등 통제를 강화했지만, 민주노총은 집회 직전까지 집결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가 동대문에서 기습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집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과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규모 인원이 한꺼번에 움직인 데다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으로 크고 작은 집회 40여 건이 겹치면서 도심 교통이 혼잡을 빚었다. 경찰은 광화문역 등 6개 지하철역과 36개 버스정류장에서 낮 12시30분부터 90분 동안 단계적으로 무정차 운행하도록 했다. 다만 경찰과 시위대의 물리적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양경수 위원장이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9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대규모 집회를 멈추지 않고 있다. 오는 28일 청년노동자대회를, 내년 1월에는 민중총궐기를 예고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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