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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 자른다" 말다툼 식당 주인 협박…50대男 구속

입력 2021-11-15 21:23   수정 2021-11-15 21:24


말다툼을 벌인 식당 주인을 지속해서 괴롭힌 남성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협박·재물손괴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식당에서 화분을 깨며 행패를 부렸다. 그는 과거 말다툼을 벌인 식당 주인이 자신에게 사과하지 않는다며 줄곧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식당 주인을 찾아오지 못하도록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다음날 식당을 찾아간 A씨는 "손목을 자르겠다"며 식당 주인을 협박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 지난 14일 법원의 영장 발부로 구속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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