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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 들어갔다가 딱 걸린 男 아나운서, 실수라더니…

입력 2021-11-15 10:36   수정 2021-11-15 10:59

한 보도전문 채널의 남성 아나운서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는 남자 아나운서 A씨를 '성적 목적 다중이용시설 침입'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실수로 들어갔다"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성적 목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모습은 한 시민에 의해 목격됐다. 해당 시민은 이를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추적한 뒤 남자 아나운서 A씨를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당시 A씨는 "실수로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또 다른 건물의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사람과 유사 성행위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후 종로구 빌딩 화장실에서도 또 다른 성명불상의 사람과 만나기로 약속했지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 복도에서 수차례 서성이던 점으로 보아 실수로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A씨와 유사 성행위를 한 성명불상자의 신원은 특정할 수 없어 조사를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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