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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몰래 여학생과 부적절한 관계 맺은 여교사 징역 8개월 [박상용의 별난세계]

입력 2021-11-17 10:48   수정 2021-11-17 11:13



영국에서 미성년자인 여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교사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16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영국 더럼 카운티 달링턴에서 근무하는 수학 교사 에이미 존스(35)는 한 여학생과 15개월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다.

존스는 여학생이 15세일 때 처음 접근했고, 여학생이 16세가 됐을 때부터는 부적절한 만남이 점차 잦아졌다고 데일리메일은 전했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존스는 여학생과 남편의 차 및 공원 등지에서 주로 만났다. 남편이 외도를 의심하자 존스는 "동료 여교사와 바람을 피웠다"고 거짓말했다. 자신이 양성애자임을 고백하면서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은 숨긴 것이다.

그러나 결국 남편은 존스가 한 여학생과 공원과 차 안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장면을 목격했고,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남편 존스는 사회복지사여서 미성년자와 성인의 부적절한 만남에 대해 알게 될 경우 경찰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데일리메일은 전했다.

크리스토퍼 스미스 판사는 "피고인은 체포 이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당신은 똑똑하고 열심히 일하는 여성이다. 실제로 35세에 학과장이 됐다"고 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나이는 20년 가까이 차이가 난다. 관계를 즉각 끝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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