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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없어질 줄 알았는데"…재건축 사업 '대장동 불똥'

입력 2021-11-17 17:43   수정 2021-11-25 16:32

“저희 단지는 서울이 아닌데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이하 재건축 부담금) 대상인가요?”, “재건축 부담금을 안 내려면 언제 집을 팔아야 하는 건가요?”

지난달 이후 인터넷 부동산커뮤니티에 재건축 부담금과 관련한 문의가 눈에 띄게 늘었다. 자신이 보유한 단지가 부담금 대상인지 아닌지, 대상이라면 얼마 정도가 예상되는지 등에 관한 질문이 대부분이다. 재건축 부담금 제도의 폐지 가능성은 없는 건지에 대한 문의도 많다. 폐지될 가능성이 없다면 언제 집을 팔아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재건축 소유주도 많아졌다.

17일 당정과 정비업계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대장동 사태’의 불똥이 민간 영역인 재건축 부담금 제도에까지 튀고 있다. 내년 대선으로 정권이 유지되든 혹은 바뀌든 상관없이 재건축 부담금 제도가 완화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것이다.

‘대장동 사태’는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 투자자들과 함께 성남 분당구 대장동 일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민간에 과도한 개발이익이 돌아가면서 논란이 된 사건이다. 정부와 여당은 물론 야당도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아야 한다”며 민간의 이익을 대폭 제한하는 것으로 ‘도시개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현재 추진되는 법개정은 부동산개발업체 등을 겨냥한 것이긴 하지만, 민간의 과도한 이윤을 제한한다는 취지에서 재건축 부담금 제도와 맥을 같이한다”며 “대장동 이슈를 야권에서 더 앞장서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부담금 규제 완화를 들고 나오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사업 기간(추진위 승인~준공) 오른 집값(공시가격 기준)에서 개발 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금액(초과이익)의 최고 50%를 현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당장 올해부터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돼 재건축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서울 강남보다 집값이 훨씬 저렴한 수도권에서도 억대의 부담금 예정액 통지서가 나오고 있어서다. 현재까지 예정통지를 받은 곳 중 최대 금액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3주구(조합원당 4억원)다. 지난해 10월 경기 과천시 주공4단지가 조합원당 1억원의 예정액을 통지받은 데 이어 지난달 수원시 매탄동 영통2구역은 3억원을 통보받았다.

지난 7월 말 준공된 서초구 반포현대가 연내 1호 확정 부담금 통지를 받게 된다. 이 조합은 2018년 5월 조합원당 1억3500여만원의 예정액을 통보받았지만 확정액은 두 배 이상 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는 “2018년 이후 예정액 통지를 받은 조합의 확정액은 두 배로 불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조합이 비용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증빙을 꼼꼼히 할 경우 금액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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