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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방' 하자더니 강제추행…남성 BJ, 檢 송치

입력 2021-11-18 08:37   수정 2021-11-18 08:38



인터넷 합동 방송을 위해 자신의 집을 찾은 여성을 감금, 성추행한 혐의로 남성 BJ가 검찰에 송치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강제추행과 감금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BJ인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10월 3일 오전 관악구 신림동 거주지에서 방송 촬영차 방문한 피해 여성을 강제로 껴안고 눕히려 하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현관문을 잠그는 등 약 20분간 피해자를 감금한 혐의도 있다.

이에 동석자 중 한 명이 A 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지가 일정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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