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걷은 인천 서구 "김포 장릉 앞 아파트 '무허가' 아냐"

입력 2021-11-23 11:17   수정 2021-11-23 11:18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경관을 해쳐 공사가 중지된 이른바 '왕릉 아파트' 처리를 두고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인천 서구가 아파트 건설에 하자가 없었다며 문화재청을 비난했다.

인천 서구는 "공시가 중지된 아파트는 2014년 문화재 보호법상 ‘현상변경 등 허가’를 완료했다"며 "'무허가 아파트'라는 표현은 사실이 아니다"고 23일 주장했다. 서구는 "2014년 8월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현상변경 등 허가’를 완료했고, 이를 적법하게 승계받은 건설사가 아파트 건축을 진행한 사안"이라며 "이미 허가가 완료된 사안에 2017년 ‘강화된 고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서구는 “문화재 보호법상 현상변경 등 허가는 ‘대물적 허가’로서 승계 가능한 것이고, (문화재 보호)법 제81조도 같은 취지에서 ‘권리·의무의 승계’를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화재청이 법치국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서구는 "2017년 1월 개정된 문화재청 고시 2017-11호의 강화된 규제 내용을 적용해 다시 허가받도록 하는 것은 법치국가 원리와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불안과 걱정에 떨고 있는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장릉 보호 방안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9월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라는 청원은 지난달까지 21만6045명의 동의를 얻었다.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장릉 옆 아파트를 '무허가 아파트'로 명시했다.

김 청장은 답변을 통해 "청원인 말씀처럼 해당 아파트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 500m 이내에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라며 "해당 구역에서 20m 이상의 건물을 지으려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해당 건축물은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사한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제한 내용을 전수조사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무허가 현상변경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된 김포 장릉 앞 아파트는 검단신도시에 건설 중인 3개 건설사의 19개동으로, 내년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문화재청과 건설사, 입주 예정자들은 마땅한 묘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 앞에 나무를 심어 가리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58m의 나무가 필요해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얻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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