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체납 국민연금, 10년 지나도 납부 가능

입력 2021-11-23 17:19   수정 2021-11-24 02:44

회사가 직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고, 납부기한이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근로자가 소정의 이자와 함께 미납 보험료를 부담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회사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해당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서 제외됐다. 근로자는 가입 기간이 줄어 만 65세부터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소하는 피해를 입었다.

정부는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부담하고 회사에서 내지 않은 보험료를 내면 해당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10년 이내 미납한 근로자 기여금만 납부할 수 있었고, 체납 기간의 절반만 가입 기간으로 인정했다.

올해 기준으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 0.7%다. 국세환급가산금 이율(1.2%)이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0.8%)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후에 회사가 10년간 내지 않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면 앞서 보험료를 낸 근로자에게 국세환급가산금 이율(1.2%)을 더해 돌려준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양가족연금 지급 인증 기준에 대한 입증자료에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다음달 9일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소득 활동에 따른 연금급여 초과 지급분 정산 시 공제액은 연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도도 마련했다. 공제 한도에 대한 규정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를 마련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해 근로 환경을 조성한 기업에 건강친화 인증을 한 뒤 건강 관련 시설 개선과 프로그램 보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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