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국, 사법부 통해 잘못 확인되면 책임져야"

입력 2021-11-24 09:47   수정 2021-11-24 09:4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 "잘못이 확인되면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3일 오후 YTN ‘뉴스Q’에 출연해 "똑같은 행위에 대한 책임도 권한이 있을 때 더 크게 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최종 결론은 사법적 판단이 남아있기 때문에 유보해야겠지만 잘못이 확인되면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검찰총장 시절) 과도한 수사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지라도 그게(조 전 장관을 둘러싼 혐의가) 사실이라면 책임지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반성해야 할 영역은 ‘왜 나만 갖고 그래’, ‘더 심한 사람이 있지 않으냐’다"라며 "예를 들면 윤 후보의 경우 사실 가족의 비리 혐의는 조 전 장관과 비교할 바가 안된다. 물론 그것도 사실인지 아닌지 미정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에 대해 책임져야 하고 ‘다른 사람에 비해 경미하지 않느냐’는 변명이 될 수 없다"면서 "우리는 집권세력이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더 가혹한 책임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내 ‘소신파’로 분류되는 조응천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중도 유권자를 설득하기 위해 넘어야 할 고비를 언급하며 ‘중도층이 민주당에서 멀어지기 시작한 기점이 이른바 조국 사태이고 아직도 털어내지 못한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 “뼈 아픈 지적이고 언젠간 맞닥뜨릴 거다”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그건 피할 수 없는 정말 큰 강"이라며 "언론에서 혹은 상대 당에서 상대 후보가 반드시 우리 앞에 그걸 내놓을 거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우리가 확실히 마음을 정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강을 건너지 않고 과연 어떻게 중도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저는 별로 상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항소심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확인서가 허위이고 조 전 장관이 위조하는데 피고인(정경심 교수)이 가담했다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정 교수의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회고록 '조국의 시간'을 통해 "이유 불문하고 국론 분열을 초래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면서도 "검찰·언론·보수야당 카르텔이 유포해놓은 허위사실이 압도적으로 전파되어 있다. 아직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더 늦기 전에 최소한의 해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그렇게 억울하다면, 그렇게 당당하다면 법의 심판을 받으면 될 일"이라며 "끝까지 반성은 없고 죄송하다 말하지 않으며 되레 당당히 출판까지 하는 몰염치와 국민기만은 이 정권의 축소판을 보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라고 적힌 출판사의 홍보 문구를 언급하며 "무슨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았단 말인가. 조 전 장관이 보여준 불공정과 부정의는 그저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할 나쁜 불장난일 뿐이다"고 꼬집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