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 선급금 보증수수료율 내린다

입력 2021-11-24 19:27   수정 2021-11-25 01:02

정부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12월 한 달간 정부조달사업의 선급금 보증수수료율을 20% 인하해주기로 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24일 제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선급금 보증수수료는 회사가 발주처로부터 공사 등 특정 사업을 수주해 선급금을 받으면 반드시 사업을 수행할 것이라는 보증을 받기 위해 보증기관에 내야 하는 수수료다. 정부는 건설공제조합 등 주요 보증기관과 다음달 한시적으로 선급금 보증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0.58~0.88%인 현행 선급금 보증수수료율은 다음달 0.46~0.70% 선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선급금 100억원을 받아 보증기간을 180일로 정해 당초 0.68%의 수수료를 낼 예정이었다면 다음달엔 0.54%의 수수료율이 적용돼 약 7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9일 기준 재정 집행실적에 따르면 중앙재정은 85.9%(527조4000억원), 지방재정은 77.0%(398조7000억원), 지방교육재정은 83.2%(72조3000억원)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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