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잡으려…與野, 가상자산 과세 1년 늦추기로

입력 2021-11-25 17:17   수정 2021-11-26 00:48

여야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를 1년 늦추기로 의견을 모았다. ‘2030세대 표심잡기’에 여야의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정책 일관성을 이유로 과세 유예에 반대하고 있지만 여야가 합의한 만큼 연내 법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신임 사무총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는 어제(24일) 여야가 실시일을 1년 연장해 2023년 1월 1일부터 하기로 대략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와 조세소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당·정·청 협의에 따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도박자금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내년 1월 1일부터 연 250만원 초과 소득에 20%의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주식과의 ‘과세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가상자산 과세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의힘에서 먼저 나왔다. 국내 주식은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돼 5000만원까지 투자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다.

민주당도 이재명 대선 후보가 “준비 없이 급하게 추진하는 과세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고 조세 저항과 현장의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반대하면서 과세 유예로 태도를 바꿨다. 이 후보는 전날 ‘민주당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에선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여야 합의로 처리하겠다고 한 윤후덕 의원(기재위원장)을 향해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여야가 의견 접근을 보이면서 지난 24일 조세소위에서는 1년 유예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쪽으로 사실상 합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정치권 입장을 반박하며 반대 의견을 고수했다. 여야는 26일 소위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문제를 재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재부가 워낙 극렬히 반대해 한 번 더 논의하기로 했지만 과세 유예는 확정적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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