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타임오프·5인미만 근기법 …대선판에 몰아치는 '과속 노동공약'

입력 2021-11-26 12:21   수정 2021-11-26 12:22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이유로 반대해온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꾸면서다. 일각에서는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노동계 표를 의식한 '과속 노동공약'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의원은 지난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주최한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전환과 정당별 대선정책 비교' 토론회에 참석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근로기준법 확대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포함해 사회적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등의 조항은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주52시간 근로시간 제한, 휴일수당 지급 의무, 연차휴가, 해고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수는 356만명(2019년 기준)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의 20%에 달하지만 사업장 규모가 작다 보니 창업과 폐업이 잦은데다 5인 기준을 넘나드는 경우가 많아 법 적용에 예외를 둔 것이다. 또 실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를 감독할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의 예외로 둔 배경이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행정력 한계와 영세사업자의 부담 등을 고려해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반대해왔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한국노총 등 노동계 표를 의식해 그간의 입장을 바꾸고 태세 전환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다.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임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에서는 즉각적인 근로기준법 개정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등 81개 단체로 구성된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은 25일 성명을 내고 "여야는 자신들이 발의하고 동의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당장 심사하라"며 "정기국회 폐회 전에 고용노동법안소위를 개최하고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라"고 주장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같은 날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며 "소관 상임위에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논의되도록 양당에 촉구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하지만 환노위 법안소위가 즉시 열리지는 않을 전망이다. 환노위 법안소위는 지난 8월 민주당이 탄소중립녹색성장법을 단독처리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5개월째 개점휴업 상태다. 게다가 임 의원의 발언도 아직 국민의힘 당론으로 결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해 윤석열 후보에게 보고가 된 것은 맞다"면서도 "법안 소위 개최 여부는 물론 개정안에 관해서도 선대위에서 결정이 안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대선판이 달아오르면서 근로기준법 개정 뿐만 아니라 각종 노동공약도 쏟아지고 있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과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22일 한국노총을 찾아 "수많은 이사 중에 노동자 한 두 명이 참여하는 게 무슨 경영에 문제가 되나"라면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선대위에서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제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노동계의 공공부분 타임오프 도입 주장과 관련해서는 "왜 안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공공부문 노조 전임 금지는 매우 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두 사안과 관련 "야당이 반대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해 정리하라"고도 주문했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선거판이 달아오르면서 노동계 표를 의식한 과속, 졸속입법 움직임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며 "특히 타임오프 확대는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인데 여당 후보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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