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다 "특허 분쟁서 승소…대법원 무효 확정"

입력 2021-11-26 13:34   수정 2021-11-26 13:35

이루다는 특허 분쟁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에서 국내 미용기기 회사인 'V'사의 특허는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루다는 고주파 마이크로니들을 이용한 피부미용 의료기기인 '시크릿RF'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2016년 V사가 관련 특허 침해를 주장하면서 특허 분쟁이 촉발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V사가 권리를 주장해온 특허 3건 모두 무효가 확정됐다는 설명이다.

이로써 2016년부터 5년간 지속돼온 모든 법정공방이 종료됐다고 했다.

이루다 관계자는 "법정 다툼이 마무리돼 글로벌 진출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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