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가두고 성매매 2145번…가혹행위 끝에 죽음 내몬 악마들

입력 2021-11-26 21:42   수정 2021-11-26 22:49


중·고교 및 대학교 동창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가혹행위를 한 20대 여성과 그의 동거남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성매매강요, 성매매약취, 중감금 및 치사,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여)와 동거남 B씨(27)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8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의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동갑내기 친구인 C씨를 경기 광명시 자신의 집 근처에 거주하게 한 뒤 2145차례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금 3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C씨의 집에 홈 캠을 설치해 감시하면서 하루 평균 5~6차례 성매매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하루에 정해진 액수를 채우지 못하면 자신의 집으로 C씨를 불러 냉수 목욕이나 구타, 수면 방해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동창이자 직장까지 함께 했지만 A씨는 C씨의 심약한 마음을 이용해 성매매를 시켰다. 아울러 특정 자세로 사진을 찍게 하는 등 C씨에게 3868건의 성착취물을 촬영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A씨의 눈을 피해 지난 1월 고향으로 달아났지만 그는 B씨와 함께 C씨를 찾아내 다시 데려와 더 강도 높은 성매매를 강요했다.

결국 몸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성매매와 냉수 목욕 등 가혹행위에 시달리던 C씨는 같은 달 19일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평소 자신을 의지해 온 친구를 도구로 이용하고,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면서 무자비하고 비인간적인 범행을 일삼았다"면서 "피해자는 사망 전날까지 제대로 쉬지 못하고 성매매를 강요당했고, 부검 결과 몸 안에 음식이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밥도 먹지 못했다"고 질책했다.

또 "피해자는 극심한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26세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면서 "그런데도 A씨는 출소 후 삶의 의지만 보여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서는 "A씨와 동거를 하며 함께 범행하고도 사건 초기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성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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