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50억클럽·재판거래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소환

입력 2021-11-27 14:01   수정 2021-11-27 14:15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62) 전 대법관을 27일 불러 조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권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거나 제공을 약속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권 전 대법관 퇴임 두 달 전인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다수 의견 편에 섰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 고문이 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출신으로 권 전 대법관의 성균관대 후배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중간에서 재판 관련 청탁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김씨는 2019년 7월 16일∼2020년 8월 21일 총 9차례 대법원을 방문했고, 8차례는 방문지를 '권순일 대법관실'로 적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을 상대로 이 후보 사건 대법원 선고를 전후로 김씨와 잦은 만남을 가진 경위와 선거법 사건에서 무죄 취지의 의견을 낸 배경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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