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처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로 최소 205억원 수익 챙겼다"

입력 2021-11-29 20:19   수정 2021-11-29 20:20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처가가 경기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면서 최소 205억원의 수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토지 독점으로 얻은 시세차익만 105억원에 달한다"며 "지금까지 알려져 온 100억원 가량의 순수익에 더해 최소 205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양평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산출내역서' 일부를 공개했다. 내역서에 따르면 양평군은 2016년 17억원의 개발부담금을 고지했지만, 윤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두 차례 이의를 제기하자 2017년 개발부담금을 0원(미부담)으로 처리했다.

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개발 시점 지가'는 63억8800여만원이고, '종료 시점 지가'는 178억3000여만원, '정상 지가 상승분'은 9억4700여만원이다. 위 수치를 반영하면 최씨 측이 챙긴 토지 시세차익은 종료 시점 지가에서 개발 시점 지가를 뺀 뒤 정상 지가 상승분을 제외한 104억9400여만원에 달한다.

강 의원은 "윤석열 후보자 처가는 전체가 본인 소유인 토지에 대한 셀프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막대한 분양 매출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의 최대 비용 지출 항목인 토지보상금도 독식해 엄청난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 특위와 윤석열 은폐수사 및 50억클럽 진상규명 특위 소속 의원들은 30일 양평 공흥지구 현장과 양평군청을 방문할 예정이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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