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과 소비 지출 수준이 비슷한 직장 동료라고 하더라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떤 카드를 사용했는지, 또 어느 소비 영역에서 집중적으로 결제했는지에 따라 소득공제 환급액이 천차만별일 수 있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보다 15%포인트 높다.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금액이 많은 소비자도 절세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신차 구매금액이나 해외 결제 금액 등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카드 소득공제란 연말정산 때 연간 카드 이용금액의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뜻한다. 연간(1월 1일~12월 31일)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는 25% 초과분의 15%를 공제하며 체크카드는 30%를 차감한다.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금액과 전통시장 결제금액에 대해선 4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자동차와 대형마트 등의 이용을 줄인다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KTX와 고속버스 요금은 추가 소득공제 범위에 해당하지만 택시나 항공요금은 혜택 대상이 아니다.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등 문화비 공제율은 30%다. 다만 문화비 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한도 체계도 복잡하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공제 한도가 300만원이고 1억2000만원 초과자는 200만원이다. 두 구간 사이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라면 2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작년보다 올해 돈을 더 많이 썼다면 소득공제 한도가 올라갈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늘어난 소비자를 대상으로 증가분에 대해 10%의 소득공제율을 100만원 한도 안에서 추가로 부여하고 있다.예를 들어 총급여가 7000만원인 A씨가 지난해 신용카드로 2000만원, 올해는 2400만원을 썼다고 가정해 보자. 원래대로라면 A씨의 올해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97만5000원이다. 연간 사용액(2400만원)에서 최저 사용액(1750만원)을 뺀 뒤 여기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15%)을 곱한 값이다. 그런데 A씨는 작년 대비 5% 이상 늘어난 소비분(300만원)에 대해 10% 소득공제율을 적용한 3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게 된다. 따라서 A씨의 총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127만5000원이 된다.
공제율 차이를 감안할 때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소득공제받을 때 유리하다. 하지만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전체 재테크 차원에서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신용카드가 ‘세테크’ 측면에선 다소 불리하더라도 체크카드에 비해 할인, 포인트 적립 등 부가 서비스 혜택이 좋기 때문이다.
특히 연간 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를 위한 최저 사용금액(연봉의 25%)에 미치지 못한다면 체크카드를 쓸 필요성이 떨어진다.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소득공제율이 좋은 체크카드를 쓰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연소득이나 카드 사용액 등을 계산할 때 부부가 따로 산출된다. 따라서 배우자 중에서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로 생활비나 외식비 등을 우선 결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세 방법이다. 고소득자일수록 연봉의 25%라는 최저 사용금액의 문턱을 넘기 힘들기 때문이다. 반면 배우자의 연소득 차이가 크다면 소득세율 적용 구간이 달라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주로 이용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10월까지 소득공제 대상 카드 사용액을 미리 확인해볼 수 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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