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등에 보고한 업무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주택·토지 등)을 반영해 11월분 지역가입자 보험료부터 신규 적용한 결과 49만4408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 중 부동산 등 재산과표 변동 때문에 제외된 사례는 2만3756명이다. 전체 자격 상실자의 4.8% 정도지만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작년엔 같은 이유로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1만7041명에 그쳤다. 증가율은 39.4%를 기록했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는다.
건보공단은 이들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매달 재산과 소득이 늘었는지, 부양 기준은 충족하는지 등을 따져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에게 사전 안내한 뒤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지역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에 재산 기준을 넘어서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보유한 재산은 실거래가 기준 평균 19억원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산과표 변동으로 피부양자에서 탈락(4.8%)한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86.1%·42만5896명)은 사업소득 등 소득이 기준 이상으로 발생한 경우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30세 미만, 65세 이상) 등의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사람도 9%(4만4756명)에 달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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