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에' 5살 아들 살해 후 극단 선택 40대男…항소심서 형량 가중

입력 2021-12-03 23:55   수정 2021-12-03 23:56


도박 빚에 시달리다 5살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 선택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살인죄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A씨(43)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인터넷 도박 등으로 억대 재산을 탕진한 뒤 아내와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던 지난 5월 충남 아산시 주거지에서 5살 된 아들을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들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거액의 채무로 인생 자체가 무너졌다는 우울감에 충동적으로 범행했다"면서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긴 피고인의 잘못된 관념 때문에 피해자는 고귀한 삶을 잃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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