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수재 등),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신한금융투자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본부장 임모씨(53)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발표했다.
임씨는 해외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480억원 규모의 펀드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라임 무역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수익이 발생하는 펀드 17개와 부실 펀드 17개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펀드 구조를 변경해 손해를 전가한 혐의와 한 상장사에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1억6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은 “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 공정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임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씨가 펀드 부실을 감추기 위해 새 가입자들의 자금으로 ‘돌려막기’한 사실이 입증됐음에도 ‘라임의 펀드 운용에 따른 결과일 뿐’이라며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반성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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