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킥보드, 운전면허 취소 정당"

입력 2021-12-06 17:59   수정 2021-12-07 00:28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사람에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조치는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회사원 A씨의 처분 감경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A씨는 술을 마신 뒤 집에서 약 500m 떨어진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를 초과한 0.08%였다. 경찰은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A씨는 경찰의 처분을 감경해달라는 구제신청을 권익위에 냈다.

“진동킥보드 음주운전이 단속 대상인지 몰랐고, 킥보드는 자동차 음주운전보다 사고 위험이 낮다”는 게 처분 감경을 요구한 A씨의 주장이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A씨의 당시 전동킥보드 운전을 음주운전으로 보고, 경찰의 면허 취소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올해 초 개정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근거로 들었다. 정부는 올해 1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시 모든 면허를 취소·정지하고, 무면허 운전 때도 처벌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관련 법은 지난 5월 13일부터 시행됐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갈수록 증가하는 만큼 이에 대한 음주운전 근절 등 안전하고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에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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