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이치라클라스, 잇단 유찰에도 가격은 그대로… 세 번째 매각

입력 2021-12-06 17:36   수정 2021-12-07 00:40

서울 서초구 반포동 ‘디에이치라클라스’ 보류지 4가구가 일반 경쟁입찰에 부쳐진다. 올해 세 번째 보류지 매각 시도다.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서울 주택 매수세가 위축된 상황에서 최저 입찰가 30억원 안팎의 매물이 팔릴지 주목된다.

‘삼호가든맨션3차’를 재건축한 디에이치라클라스 조합은 오는 10일 보류지 네 가구를 대상으로 공개 입찰을 벌인다. 전용면적 59㎡ 한 가구, 전용 84㎡ 세 가구다. 최저 입찰가는 전용 59㎡(C) 27억원, 전용 84㎡(A·B·C) 33억원으로 정해졌다. 전용 84㎡는 지난달 초 기록한 신고가와 같은 금액이다. 보류지는 재건축 조합이 향후 소송 등에 대비해 일반에 분양하지 않고 남겨둔 물량이다.

지난 5월 입주한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6개 동, 848가구 규모다. 전용 50~132㎡로 구성돼 있다. ‘반포래미안아이파크’(829가구·2018년 준공)와 ‘아크로비스타’(757가구·2004년 준공) ‘삼풍’(2390가구·1988년 준공)에 둘러싸여 있다. 2018년 말 당시 분양가는 전용 59㎡C 12억4700만원, 전용 84㎡A·B·C는 15억5100만~17억4700만원이었다.

낙찰자는 입찰 1주일 뒤인 이달 17일까지 낙찰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내야 한다.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90일 내 납부하면 된다. ‘대출 금지선’인 15억원 초과 아파트여서 낙찰자는 30억원 안팎의 현금을 단기간에 마련해야 한다. 잔금 납부일 후 30일의 유예기간에도 잔금을 내지 않으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디에이치라클라스 조합은 10월과 11월에도 보류지 매각을 추진했다. 10월에는 보류지 5가구가 전부 유찰됐고, 지난달 2차 입찰 땐 전용 59㎡ 한 가구만 주인을 찾았다. 최저 입찰가는 1~3차 모두 동일하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최근 집값 매수세가 위축된 상황에서 보류지 최저 입찰가가 시세와 별반 차이가 없어 수요자 반응도 시큰둥해지고 있다”고 했다. 현재로선 강남권 재건축 조합들도 보류지 몸값을 낮출 생각이 없는 만큼 당분간 조합과 매수 대기자 간 눈치 싸움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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