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마트서 못 밟아 발목 절단…美 법원 "118억 배상하라"

입력 2021-12-07 13:11   수정 2021-12-07 13:12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한 여성이 6년 전 월마트 매장을 찾았다가 녹슨 못을 밟는 바람에 다리를 절단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총 1000만 달러(약 118억)를 배상받게 됐다.

지난 6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플로렌스 카운티에 사는 에이프릴 존스는 자신의 변호사를 통한 보도자료를 통해 "배심원들은 플로렌스 카운티에 문을 열어 우리 중 한 명을 다치게 만들면 그 사람을 돌봐야 한다는 점을 월마트에 확실히 알려주고 싶어했다. 우리는 영원히 감사할 것"이라고 승소 사실을 전했다.

에이프릴 측은 "다른 어떤 것보다 월마트가 약했던 것은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안전 장치를 살피는 회사 정책을 성실히 수행하는지 동영상으로 실증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닷새 동안 이어진 재판에 어떤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고 밝혔다ㅏ.

해당 사고는 2015년 6월 26일 존스가 현지의 한 월마트 매장에서 쇼핑을 하던 중 목재 팔레트를 밟아 발생했다.

당시 샌들 아래에서 뭔가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못이 샌들을 뚫고 나왔다. 끔찍한 사고를 겪은 그는 녹슨 못을 밟아 감염병을 일으켰다고 주장했지만 정확히 어떤 종류의 감염병인지 밝히지 않아 소송에 난항을 겪어 왔다.

에이프릴은 이 사고로 세 차례의 절단 수술을 받아야 했다. 처음에는 오른발 두 번째 발톱을 잘라냈고 두 번째는 3개의 발톱을 더 제거했다. 사고 발생 8개월 후 결국 발 자체가 시커멓게 되고 있었고 결국 발목 위까지 절단해야 했다.

이 사고와 관련해 월마트 변호인들은 "매장 바닥에 목재 팔레트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월마트가 바닥에 못을 방치했다는 정황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배심원들은 지난주 결국 에이프릴 측의 손을 들어줬고 그는 월마트 측으로부터 총 1000만 달러(약 118억원)를 보상받게 됐다.

원고 측 변호인은 배상금으로 의족을 구입하고 집을 더 장애인 친화적으로 꾸미고 치료비 등을 변제하는 데 쓸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랜디 하그레이브 월마트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평결을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월마트는 우리 매장에서 쇼핑하는 고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 우리는 배심원단의 봉사에 감사드린다. 하지만 이번 평결이 증거에 근거하거나 존스의 부상이 그녀의 소장에 제시된 대로 일어났다고 믿지 않는다. 우리는 법원에 재판 이후 어떻게 할지 소장을 제출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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