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사칭까지…변동장세 '불법 주식리딩방 주의보'

입력 2021-12-07 15:30   수정 2021-12-07 15:46


카카오톡에서 증권사를 사칭한 불법 주식 리딩방(개인 대상 종목추천 채팅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증시 변동성이 심해지자 불안감을 느끼는 ‘주린이’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7일 대신증권은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 ‘당사 사칭 주식 리딩방 주의 안내’ 공지를 띄웠다. 최근 대신증권을 사칭한 주식 리딩방 광고가 카톡에서 돌자 미리 피해 방지에 나선 것이다. 대신증권 측은 “증권사는 특정 종목과 수익률 보장을 내건 광고를 게시하지 않는다”며 “증권사를 사칭하는 주식 리딩방 등에 대한 고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했다.

“대신증권입니다”로 시작하는 해당 글은 “남들보다 빠르게 종목 받아가세요. 참여만 하셔도 수익에 있어서 앞서 나가게 됩니다”라며 오픈채팅방으로 입장을 유도한다. 이후 종목 추천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식이다. 대신증권 측은 “대신증권은 특정 종목과 수익률 보장을 내건 광고를 게시하지 않는다”며 “대신증권을 사칭하는 주식 리딩방 등에 대한 고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했다.

‘유안타증권 연계 거래처’를 사칭하며 주식 상담을 빌미로 특정 종목 매수를 권유하기도 한다.


이런 불법 주식 리딩방은 처음부터 결제를 요구하진 않는다. 다음날 오전에 급등할 종목이라며 몇 개 종목을 무료로 찍어준다. 다음날 실제로 그 종목이 크게 오른 걸 보고 동요한 사람들이 리딩방에 들어가면 ‘돈을 내면 더 고급 정보를 제공하는 비공개 방으로 초대하겠다’고 유인한다. 시간외 거래를 이용한 속임수다. 장 마감 이후 호재성 공시나 보도로 시간외 단일가 매매 가격이 오른 종목은 다음날 정규장에서도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식 리딩방을 비롯한 유사 투자 자문업 관련 민원은 지난해 1744건에서 올 들어서는 9월까지 2315건에 달할 정도로 늘었다. 금감원 측은 “유사투자자문업자, 일반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일 대 일 상담 방식의 주식 리딩방은 자본시장법상 불법행위”라며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투자자문을 받을 경우 금감원 ‘파인’ 사이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또 손실보전, 수익보장 약정은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증권사들은 이런 방이 생길 때마다 카카오 등에 신고해 접근을 막도록 하고 있다. 카카오는 이날부터 불법 행위가 확인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카카오톡 계정(오픈채팅방·오픈프로필)에 대해 검색 결과 노출 및 채팅방 접근을 제한했다. 하지만 누구나 손쉽게 개설할 수 있는 오픈채팅방 특성상 불법 주식 리딩방을 완전히 없애기는 쉽지 않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국거래소는 최근 불법 주식 리딩방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한국거래소 측은 “주식 리딩방·공매도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를 적극 장려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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